사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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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e메일 압수수색과 인권위의 딜레마....시사 2010. 11. 19. 00: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094629 역시 우려하던 일이 벌써부터 발생되고 있었는데 정보통신 발달은 인간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긴 예전에도 군인에게 보내지는 편지는 사전 검열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으니 편지를 훔쳐보나 e메일을 포털업체가 압수수색영장을 받고 검찰에 넘기나 공권력의 횡포는 어디까지가 제한적인지 알 수가 없으니 되도록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을 수 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