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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의 e메일 압수수색과 인권위의 딜레마....
    시사 2010. 11. 19. 00: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094629


    역시 우려하던 일이 벌써부터 발생되고 있었는데 정보통신 발달은 인간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긴 예전에도 군인에게 보내지는 편지는 사전 검열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으니 편지를 훔쳐보나 e메일을 포털업체가 압수수색영장을 받고 검찰에 넘기나 공권력의 횡포는 어디까지가 제한적인지 알 수가 없으니 되도록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을 수 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가 된다. 그러나 e메일 압수수색은 사전통지 없이 이뤄진다. 지난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수사가 끝난 뒤 30일 안에 당사자에게 전자우편 압수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사후통지’일 뿐이다. 이 때문에 검·경은 e메일 압수수색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기사발췌-

    형사소송법에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한다면 어느 누가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당하겠는가?
    당연히 사후통보일 수 밖에 없지않는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처럼 e메일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e메일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근거와 절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고 지난 17일 인권위 공보에 공시했다. 인권위는 또 “e메일을 압수수색할 때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기간 등으로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사발췌-

    범죄혐의가 범죄자는 아닐진대 이 사회는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사회지 않던가?

    죄를 짓지 않은 이상 법을 몰라도 살아가는 동안 하등 지장이 없다지만 언제 네티즌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개인의 메일을 압수수색해도 된다는 형사소송법이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너무 무식했던 것인가 묻고 싶다.
    아마도 이메일이 원활하게 통신수단의 매체로 사용되어지고 압수수색이 거의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이 되었다면 형사소송법이 마련된 것은 불과 몇 년 정도이지 않겠는가?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된 e메일의 가입자와 수사대상자의 변호인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불필요한 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부분도 애매한 점이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미 사후통보를 인정한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고 사전통보라면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앞뒤가 안맞는 법이 있으니 인원위의 보호 차원도 다 택도 없는 소리일 뿐이다.

    왜 이렇게 말장난들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필자의 브레인의 혼선인가?
    (나으 세포를 파괴해야한다)
    골치!



    국가가 이모양이고 형사소송법이 이러한 상황이니 국민들도 너도 나도 친했을 때 주고 받은 사적인 이메일을 게시판에 휙 뿌리고 다니면서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 우습게 죽이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믿을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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