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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릇없는 판사에 대한 측은지심
    시사 2010. 2. 7. 20:05

     

     

     


     

    버릇없는 판사의 버럭

    A판사(40)는 지난해 4월 민사소송 재판 때 진정인 B씨(69)가 허락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 나오느냐"고 질책했다. A판사는 "진정인이 법정 예절을 잘 아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데도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 엄하게 주의를 줬다"면서 "정확한 발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중략) 인권위는 "법정 지휘권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판사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법정 발언은 누구에게나 인권침해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발췌)

    버릇
    1.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 버린 행동 2.윗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예의
    버릇없다
    어른이나 남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가 없다.
    사전적 정의이다.

    인터넷 고스톱이 유행하던 때 유독 화투나 카드 등 도박성 있는 게임을 싫어하던 친구나 동료가 있는데 대개 원인을 물어보면 부모가 도박하다가 패가망신한 경우가 있었다.
    어떤 사람의 행동과 습관은 가정환경의 영향을 대부분 받는 편이며 언어 습관도 예외일 수 없다.
    욕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욱할 때 나도 모르게 내뱉는 욕은 부모님이 자주 사용하던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서 스스로 놀란 적이 있다.
    욕먹을 짓을 했든지 안했든지 소양이 되지 않은 부모를 만나면 그 자녀들도 부모의 언행을 무의식적으로 뇌에 저장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때 우발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A판사가 '버릇없다'라는 말을 법정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사전적 정의대로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 버린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즉 A판사는 '버릇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부모에게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1.판사는 버릇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소양이 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
    2.교양있는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판사가 버릇없는 행동을 자주 했다.
    원고가 법정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다면 적당하고 무례하지 않은 법정 용어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원고가 69세라고 하는데 20~30대였다 해도 '버릇없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원고가 69세였기 때문에 인권침해로 주의조치 권고했다는데 판사보다 나이가 좀 더 적었다 해도 과연 주의조치 권고가 되었을까 의문스럽다.

    더 젊은 사람이 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 하면 그 순간 불쾌해도 그냥 넘어갔을 지도 모른다.
    물론 어르신이 젊은 판사에게 인권침해를 받았으니 훨씬 더 불쾌하고 기가 막혔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좀 더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침해받은 인권을 해소할 길이 없다는 것 그것이 더 기막힐 때도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인권위에서 주의 권고를 했더니 그 판사가 한 말인 듯싶다.
    A판사는 "진정인이 법정 예절을 잘 아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데도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 엄하게 주의를 줬다"면서 "정확한 발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발췌)
    판사의 변명치고는 참으로 허술하지 않나?
    원고가 만일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아니었다면 "버릇없다'는 말을 안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정 예절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하게 주의를 주다보니 그 말을 했다는 것이다.
    변호사 판사 그 동네 다 통하는 것 인가본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판사가 공사 구분을 못했다는 말로 들린다.
    판사라면 어떤 사람보다도 사리분별력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경영주가 그랬다 해도 욕먹을 짓임에 분명하지만 가장 이성적이고 냉철해야 할 판사가 분별력을 잃었다는 것이 어이가 없는 것이고 권고에 대한 변명조라고 '법정 예절'운운한 것은 그야말로 어이상실이다.
    법정을 떠나서 판사는 그냥 직업일 뿐이다.
    조선 시대에 없어진 무슨 벼슬아치라고 권위주의에 휩싸여서 존중받아야 할 원고에게 무례를 저지르고도 예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백성이 없이 나라가 있을 수 없고 백성이 없이 벼슬아치가 있을 수 없고 백성이 없이 임금이 있을 수 없었다.'
    벼슬이 있을 때도 이런 옛말이 있거늘 판사 한마디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야 할텐데....
    법정에서 누구보다도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원고가 보호해야 할 판사한테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일 원고한테 인격모독 이상의 수치심과 분노를 자극시켰을 것이다.
    어쩌겠는가?
    그 판사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탓해야지.
    어릴 때 버릇없게 자라서 버릇없다는 말을 숱하게 들어서 그 '버릇없이'라는 말이 체화되어 아무 때나 툭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거나 곱게 자랐는데도 부모 잘못 만났던지. 그 판사도 가엾으니 동정이나 하자.
    1과 2의 가정이 다 아닌지도 모른다.
    하지만 판사의 버릇없는 행동은 충분히 그런 가정을 전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가정할 수 있는 것은 1과 2가 아니라면 이성적인 판단과 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판사로서 자질적인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자질적인 문제까지 언급되기 전에 1이나 2로 가정한다면 측은지심이라도 든단 말이지!

    인권위로부터 권고 조치도 받았다 하니 판사에 대한 측은지심을 갖고 ‘쯧쯧’ 혀 한 번 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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