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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연의 끝장토론 서태지 이지아 비밀결혼(토론시청전 의견)
    tv/스타 2011. 4. 23. 16:06



    백지연의 끝장토론 서태지 이지아 비밀결혼,서태지와 이지아의 비밀결혼 대중기만인가!vs 사생활 침해인가!



    연예인은 개인의 재능과 역량,기획된 이미지를 대중에게 소비시켜 경제활동을 하는 공인으로서 품평과 비판이 표현의 자유에 의해 허용된다.

    연예인의 상품성에 따라 어떻게 '노출'되어질까를 의식하고 대중에게 어필해서 그 효과를 마케팅하므로 대중은 연예인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대중의 알 권리를 무시한다면 연예인 스스로 상품화되어지기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여겨 인권 운운한다면 상당히 어폐다.
    연예인이기전에 개인의 인권이 소중하다고 인식하면 '노출'을 제한하거나 연예활동을 중단하면 관심은 멀어지므로 사생활이 침해될리가 없다.
    단 이미 '노출'되어진 것도 지속적으로 소비되어질 수도 있으니 상품화시킨 주체자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노출'로 파생되는 효력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동일한 상품이라도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상품성이 달라지므로 연예인은 대중에게 어떤 이미지로 전달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천차만별이고 연예인이 A라면 연예인의 이미지는 A'다.
    A=>A'가 다르듯이 대중이 소비하는 것은 A가 아니라 A'이므로 연예인의 실체와 이미지가 다르다고 해서 대중을 기만한 것이 아니며 만일 기만했다고 여기면 대중의 착각일 뿐이다.
    이미지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실체에 비해서 심하게 왜곡되고 조작되었다고 판단하면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성이 있다면 대중에게 수용되어질 수도 있다.


    거짓말이 개인에 국한된 것이고 대중이 알았다면 이미지는 훼손되고 상품성이 떨어져 결국은 도태되기때문에 거짓말을 하지말던지 대중이 알 수 없게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거짓말이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성형해놓고 하지않았다고 하거나 나이를 속이거나 기혼자이면서 미혼자라고 거짓말한 것이 이미지에 영향을 미쳐서 상품화되었다 하더라도 정도나 추세에 따라서 개인의 사정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성질이며 대중은 이미 연예인의 이미지가 진실이라고 믿지 않으며 진실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서태지 이지아 비밀결혼,대중기만인가!vs 사생활 침해인가!]


    대중의 알 권리에도 불구하고 비밀이 유지되었을 때는 미혼으로 이미지화했다 하더라도 비밀이기때문에 문제화되지 않으며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대중을 기만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거짓말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나 그 의도에 준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거짓말이 공공성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되어지지는 않으나 위자료 액수가 고액이므로 대중에게 위화감을 조성했다면 상품성은 훼손되어지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서태지와 이지아가 연예인인 이상 사생활에 관심갖는 것도 당연하며 관심을 침해라고 여기고 요령껏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것이지만 그 또한 연예인의 관리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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